'백스윙' 골프채에 맞아 광대뼈 함몰됐는데···가해자는 '무혐의' 무슨 일?

현혜선 기자 2024. 11. 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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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 중이던 여성의 골프채에 얼굴을 맞아 중상을 입었으나, 적절한 보상은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답변만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소재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A씨는 1번 타석에서 연습 도중 로그인을 위해 손가락을 뻗다가 인근 타석에서 연습하던 여성의 백스윙에 얼굴을 강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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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에 맞아 전치 6주 부상
경찰에서는 되레 질책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서울경제]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 중이던 여성의 골프채에 얼굴을 맞아 중상을 입었으나, 적절한 보상은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답변만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소재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A씨는 1번 타석에서 연습 도중 로그인을 위해 손가락을 뻗다가 인근 타석에서 연습하던 여성의 백스윙에 얼굴을 강타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광대뼈 함몰과 안와골절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어 수술까지 받았다.

A씨의 얼굴을 가격한 해당 여성은 사고 직후 사과 한 번을 끝으로 연락을 끊었으며, "피해자가 먼저 얼굴을 내밀어 발생한 사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골프장 측은 처음에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A씨가 가해 여성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이후에야 보험 처리를 위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여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담당 형사는 오히려 피해자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기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행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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