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난대" 미리 안 상장사 임직원들, 지인에 귀띔하고 사익 챙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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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조치됐다.
B씨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우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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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대표이사 A씨는 회사 영업실적이 악화하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무상증자를 계획했다. 무상증자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뛸 것으로 예상하고 공시되기 전 본인 명의 계좌로 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다. 지인에게도 이런 정보를 미리 전달했고, 지인은 배우자 계좌로 주식을 사들였다.
A씨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조치됐다. 무상증자 결정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한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상장사 미등기임원인 B씨는 양해각서 체결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듣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도해 매매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주식 보유비율이 변동돼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고의로 누락 보고했다.
B씨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임원·주요주주의 보유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있다. 6개월 내 단기매매 차익 취득시 해당 차익은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등기임원은 물론 업무집행을 지시할 권한이 있는 미등기 임원도 내부자(임원) 범주에 포함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대상이다.
이 사례들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최근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우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조치 현황을 보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을 합해 모두 37건에 달했다. 지난해 65건, 2022년 73건이었다.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임원은 133명으로 직원 42명보다 3배 이상 많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하고, 이와 함께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상장협의회와 코스닥협회의 수요조사를 통해 코스피 4개사, 코스닥 6개사 등 모두 1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불공정거래 조사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교육에 나선다.
임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을 주요 위반사례와 조치사례 등과 함께 교육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참고해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내부통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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