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까지 따라갔다" 여고생 특정 신체부위 집착한 20대男,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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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들을 상대로 특정 신체 부위만을 노린 강제추행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경 제주시 소재 모 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등하교하는 여고생들을 물색하다 홀로 걸어가던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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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등 특정부위 집착
여고생들을 상대로 특정 신체 부위만을 노린 강제추행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경 제주시 소재 모 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등하교하는 여고생들을 물색하다 홀로 걸어가던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한 피해 여학생의 집 현관까지 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기고 발을 만지는 등 대담한 범행 수법을 보였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 집착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로 슬리퍼를 신은 여고생들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기록과 평소 성향,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위한 형사공탁금 납부와 일부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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