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세탁 서비스 분쟁 중 사업자 책임 57%"

민영빈 기자 2024. 11. 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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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세탁 서비스 분쟁의 절반에 해당하는 57.1%가 제조판매사·세탁사업자의 책임인 것으로 판정됐다고 8일 밝혔다.

섬유 제품 자체의 품질 문제로 인한 제조판매사의 책임으로 판정된 경우는 1235건(31.9%), 세탁사업자의 과실로 판정된 경우는 978건(25.2%)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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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심의 사건 중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72.5%
세탁사업자 과실 중 세탁 방법 부적합 50.8% 달해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서비스 분쟁의 절반에 해당하는 57.1%가 제조판매사·세탁사업자의 책임인 것으로 판정됐다고 8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의 한 세탁소 간판.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조선DB

소비자원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 3875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는 1662건(42.9%)이었다. 섬유 제품 자체의 품질 문제로 인한 제조판매사의 책임으로 판정된 경우는 1235건(31.9%), 세탁사업자의 과실로 판정된 경우는 978건(25.2%)으로 조사됐다.

세탁사업자별로 심의사건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사업자가 전체 심의사건의 48.9%인 189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크린토피아는 962건, 월드크리닝은 410건으로 두 사업자 관련 사건 수만 1372건에 달했다. 이는 상위 10개 사업자 관련 심의사건의 72.5%다.

상위 10개 사업자의 심의사건의 책임 소재를 분석한 결과, 세탁사업자 과실은 408건(21.6%)으로 나타났다. 세탁 과실 판정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크린파트너였다. 이어 세탁을위한 사람들, 크린위드 순으로 조사됐다.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978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세탁 방법이 부적합한 경우는 497건(50.8%)이었다. 이어 후손질 미흡 172건(17.6%), 오점 제거 미흡 138건(14.1%), 세탁물 하자 사전고지 불이행 44건(4.5%), 용제세제 사용 미숙 42건(4.3%), 건조방법 불량 12건(1.2%)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섬유제품 주요 유통사·프랜차이즈 세탁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품질 관리·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 처리 활성화·사업자 책임 등으로 판단된 사건에 대한 소비자 피해 해결 대책을 논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세탁 의뢰 시 주의 사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터 등을 제작하고, 매장 내 게시하는 등 세탁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확인하고 내용 연수 경과 여부, 세탁 불가 소재 등 세탁 시 문제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며 “세탁 완료된 세탁물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회수하고 하자 여부는 현장에서 즉시 확인해야 한다. 세탁 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6개월 이내에 이의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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