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이 왜 이래"…'세탁서비스' 피해 57%는 제조·세탁업체 책임

전민 기자 2024. 11. 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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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은 사업자에게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최근 섬유제품 관련 주요 유통사, 프랜차이즈 세탁사업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품질관리 강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처리 활성화, 사업자 책임으로 판정된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등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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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토피아·월드크리닝 등 상위 10개 프랜차이즈가 절반 이상
소비자원-업계 간담회…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 상호협력
(한국소비자원 제공)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세탁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은 사업자에게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았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신청된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3875건을 분석한 결과, 57.1%는 제품의 품질 불량이거나 세탁과실로 집계됐다.

제품 자체의 품질문제로 인해 '제조판매사'의 책임으로 판정된 경우가 31.9%(1235건),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경우가 25.2%(978건)이었다. '사업자 책임 없음'은 42.9%(1662건)로 집계됐다.

심의사건을 세탁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전체의 48.9%(1893건)를 차지했다. 이 중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이 35.4%(1372건)로 상위 10개 사업자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사업자의 심의사건(1893건)을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사업자 과실은 21.6%(408건)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크린파트너(30.7%), 세탁을위한사람들(27.1%), 크린위드(26.2%) 순으로 세탁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크린토피아는 19.5%로 책임소재 비율이 10개 대형사업자 중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978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세탁방법 부적합'이 50.8%(49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후손질 미흡' 17.6%(172건), '오점제거 미흡' 14.1%(138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최근 섬유제품 관련 주요 유통사, 프랜차이즈 세탁사업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품질관리 강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처리 활성화, 사업자 책임으로 판정된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등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소비자원과 세탁업체들은 세탁 의뢰 시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터 등을 제작하고, 매장 내 게시하는 등 세탁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할 것 △내용연수 경과 여부, 세탁불가 소재 등 세탁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볼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빠른 시일빠른 시일 내 빠른 시일 내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것 △세탁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의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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