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심각"…3년 새 175명 조치

우연수 기자 2024. 11. 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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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상장사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상장사들을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2~2024년 9월) 상장사 임원 133명, 직원 42명이 불공정거래로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상장사들의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상장사를 직접 방문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3개 상장사를 방문했으며, 올해는 신청 회사 중 10곳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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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133명·직원 42명…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
금감원, 상장사 10곳 방문해 예방교육 실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매년 상장사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상장사들을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2~2024년 9월) 상장사 임원 133명, 직원 42명이 불공정거래로 조치를 받았다.

상장사 A사 대표는 회사 주가 부양을 위해 무상증자를 계획한 뒤,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 지인과 함께 A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융당국은 대표와 지인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조치했다.

상장사 B사의 미등기임원은 B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해각서(MOU) 체결'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B사 주식을 매수했다.

또 6개월 이내 주식을 팔아 매매 차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유상황 보고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실도 있다. 임원 및 주요주주는 6개월 내 취득한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C사 주식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으로 C사를 인수해 대표이사가 선임된 '갑'은 선임 후 C사 주가가 하락하자 담보가액을 유지하고 추가 담보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지시했다. '갑'은 C사 계열사 임원 '을'에게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하고 '을' 명의 증권계좌를 포함한 다수의 증권계좌를 시세조종 전문가 '병'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세 사람을 시세조종 위반 혐의로 제재 조치했다.

금감원은 상장사들의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상장사를 직접 방문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3개 상장사를 방문했으며, 올해는 신청 회사 중 10곳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을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사례 등과 함께 교육해 규제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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