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대상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실시

문수빈 기자 2024. 11.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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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직원이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이 교육에 나섰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관심도가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과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을 주요 위반 사례와 조사 사례 등과 함께 교육하겠다"며 "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체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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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직원이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이 교육에 나섰다.

8일 금감원은 상장사 10곳에 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을 보내 내부자 거래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해 상장사를 대상으로 교육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과거 교육 실시 여부와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해 10개사를 선정했다.

이번 교육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현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는 코스피에서 53건, 코스닥에서 112건, 코넥스에서 10건 적발됐다.

금감원에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는 이런 식이다. 영업실적이 악화된 상장사 대표이사 A씨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무상증자를 계획했고, 주가 상승을 예상해 공시 전에 회사의 주식을 샀다. A씨는 또 지인에게 무상증자를 할 것이라고 알렸고, 해당 지인은 공시 전에 회사의 주식을 샀다.

이같은 무상증자 결정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이 탓에 A씨와 그 지인은 자본시장법(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을 위반한 혐의로 조치됐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관심도가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과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을 주요 위반 사례와 조사 사례 등과 함께 교육하겠다”며 “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체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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