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세탁서비스 분쟁 섬유제품 57.1%가 품질 불량·세탁 과실”

박민철 2024. 11.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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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세탁서비스 분쟁으로 접수된 섬유제품을 심의한 결과, 57.1%가 제품의 품질 불량이거나 세탁 과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분쟁과 관련해 '사업자 책임 없음'이 42.9%(1,662건)로 나타났고, 제품 자체의 품질 문제로 '제조판매사' 책임으로 판정된 경우가 31.9%,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경우가 25.2%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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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세탁서비스 분쟁으로 접수된 섬유제품을 심의한 결과, 57.1%가 제품의 품질 불량이거나 세탁 과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분쟁과 관련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신청된 심의 3,800여 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오늘(8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분쟁과 관련해 ‘사업자 책임 없음’이 42.9%(1,662건)로 나타났고, 제품 자체의 품질 문제로 ‘제조판매사’ 책임으로 판정된 경우가 31.9%,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경우가 25.2%였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심의사건을 세탁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사업자가 전체 48.9%를 차지했고, 또 상위 10개 사업자의 심의사건을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사업자 과실은 21.6%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사건을 하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탁방법 부적합’이 50.8%(497건)로 가장 많았고, ‘후손질 미흡(17.6%)’, ‘오점제거 미흡(14.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주요 유통사·프랜차이즈 세탁사업자와 간담회를 진행해, 품질관리 강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처리 활성화, 사업자 책임으로 판정된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등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할 것, 내용연수 경과 여부·세탁불가 소재 등 세탁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볼 것, 세탁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의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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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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