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는 ‘주소 세탁’·호프집선 R&D…탈세 수법도 가지가지

김윤나영 기자 2024. 11.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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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창업 중기 세금 감면제도 악용, 공유오피스에 사업자 등록
브로커 통해 허위 연구소 차리고 세액공제 청구한 병원·학원도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 ‘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국세청은 7일 서울에서 사업하는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를 공개했다.국세청은 일부 지역의 공유오피스가 조세회피처로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용인의 400평대 공유오피스에 1400여개, 송도의 400평대 공유오피스에 1300여개 사업자가 입주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50~100%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하려 한 것이다.

정부가 확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탈세 수단으로 변질됐다. 국세청은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R&D 브로커를 통해 허위 연구소를 차리고 R&D 세액공제 혜택을 청구한 경우를 잡아냈다. 국세청은 지난해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R&D 활동 수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한 결과 771개 법인에 144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추징세액은 2021년(27억원)보다 5배 넘게 늘었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사후 관리한 결과 지난해 법인 2900건, 개인 649명이 부당하게 공제·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에 1624억원, 개인에 125억원 등 1749억원을 추징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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