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년간 허위공시 등 임직원 불공정거래 175명 조치"

김동필 기자 2024. 11.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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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장사 B대표이사는 A사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A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하여 무상증자를 계획한 뒤 동 정보가 공개되면 A사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해 공시하기 전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A사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B대표이사는 정보 공개 전에 투자를 같이 해온 지인에게도 해당 정보를 전달해 A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했고, 지인은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미리 A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C 상장사 미등기임원 D씨는 C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해각서 체결'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취득하고, 정보 공개하기 전 배우자 E씨 명의의 차명계좌로 C사 주식을 매수, 부당이득을 수취했습니다. 또 D씨는 해당 주식을 6개월 이내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식 보유비율이 변동돼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임직원 불공정거래 37명 적발 후 조치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허위 공시 등 불공정거래로 조치한 상장회사 임직원이 1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상자사를 직접 방문해 예방교육을 이어가는 한편, 불공정거래 행위도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금감원이 적발해 조치한 불공정거래 연루 임직원은 175명입니다.

불공정거래로 조치된 임직원 수는 지난 2022년 73명에서 2023년 65명, 올해 9월까지 37명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G씨는 F사 대표이사와 공모해 F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F사의 경영권을 장악해 사실상 최대주주가 된 뒤 운영자금 마련 목적의 F사 유상증자 납입금을 횡령해 F사 구주 양수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F사는 무자본 M&A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영권이 변경됐음에도 경영권 변동 없이 대규모 투자자금이 유치되는 것처럼 허위공시함으로써 F사의 주가를 부양한 뒤 F사 주식을 고가에 장내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H사 주식을 담보로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H사를 인수해 대표이사가 된 I씨는 H사 주가가 하락하자 담보가액을 유지하고 추가담보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임원에게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하고 특정 시세조종 전문가에게 다수의 증권계좌를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시세조종 전문가는 I씨의 주도에 따라 고가매수, 시·종가 관여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반대매매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불공정거래 엄단…예방 교육도 실시"
금감원은 이같은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가 행위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상장사를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엔 18개 상장사를 교육했고, 작년엔 13개사, 올해는 10곳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을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사례 등과 함께 교육해 상장사 임직원들에게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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