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미, 한국 조선업 대미 투자 위해 존스법 개정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 조선업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국 조선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미국 전문가가 제시했습니다.
헨리 해거드 전 주한미국대사관 정무공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관계 강화를 통해 되살릴 수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꼽았습니다.
해거드 전 공사는 차기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을 구하고 군사용과 화물용으로 필요한 선박을 공급할 역량을 보존하려면 선박을 미국 밖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존스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 선원이 탑승한 미국 선박만 할 수 있도록 해 다른 나라에서 만든 선박의 미국 수출을 막고 있습니다.
해거드 전 공사는 미국 밖에서 건조해야 하는 선박의 예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들며 1970년 이후 미국에서 만든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거드 전 공사는 존스법 개정으로 혁신적인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치해 미국의 선박 건조 역량을 보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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