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느는데 검거율 50%… “실명인증·위장수사 강화를”[이슈 & 이슈]
올 들어 딥페이크 범죄 신고 964건
야탑역 등 살인예고에 불안감 커져
텔레그램 등 해외 서버 검거 힘들어
성인 피해도 위장수사 법 개정 추진
헌재서 제동 걸린 게시판 실명인증
“대형 커뮤니티 의무화 재논의해야”
최근 ‘딥페이크’(이미지합성기술)를 활용한 성범죄와 온라인 익명제 뒤에 숨어 ‘살인예고’ 글을 작성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과거 온라인 관련 범죄는 중고거래 사기, 욕설 및 비방 모욕, 스팸 메일 등을 통한 악성코드 배포나 해킹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더욱 고차원적인 기술이 적용된 범죄가 일상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 9월 18일 ‘익명성’을 강조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경기 성남) 월요일(23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구체적으로 범행을 벌이겠다는 장소로 보이는 곳의 캡처 이미지도 첨부돼 시민의 불안을 키웠다.
경찰은 불안을 해소하고자 범행 예고 당일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를 포함한 경찰 인력 120여명과 장갑차를 투입했다. 다행히 작성자가 예고한 범행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여전히 작성자를 쫓는 등 수사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유명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했던 딥페이크 성범죄는 일상으로 퍼져 나갔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음란물이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판매된 지는 이미 오래다.
●학교·학원가도 퍼져… 피해자만 883명
딥페이크 범죄의 그림자는 비단 성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학교나 학원가 등으로도 퍼져 아동·청소년 피해가 속출했다. 교육부가 지난 4일 공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9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일까지 피해 학생은 88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인 8차 조사 때(865명)보다 18명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총 964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현재 506명을 검거(구속 23명)했다. 최근 집중 단속을 벌여 피해 신고는 감소 추이로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딥페이크 범죄는 ‘현재진행형’이다.
살인예고 범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위험 지역 알리미’(테러리스)에도 현재까지 총 176건의 살인예고 경고가 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살인예고자 321명을 검거한 바 있다.
●수사관들 “강화된 법도 검거에 역부족”
수사당국의 검거에도 딥페이크와 살인예고 가해자 검거율은 50% 안팎으로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 저조하다.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검거율은 약 56%다. 테러리스에 따르면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역시 절반가량이 검거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사이버범죄 수사관들은 다른 범죄 대비 검거율이 낮다는 점에 동감하면서도 “현행 제도를 손보면 검거율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먼저 딥페이크와 살인예고 범죄의 공통점으로는 ▲가해자 연령대가 낮고 ▲얼굴 없는 범죄(익명성)이며 ▲국경을 초월하고 ▲원한이 없는 범죄라는 점 등을 꼽았다. 즉 비대면으로 이뤄지다 보니 공간에 제약이 없으며 죄책감이 덜하고, 책임감이 적다 보니 연령대가 낮은 청소년들이 ‘장난’을 이유로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해 수사관들은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에 서버를 두는 텔레그램 등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거래가 이뤄져 국내에서는 신원 특정이 어려운 사이버 범죄임을 고려해 ‘위장수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다중에 대한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소지가 있는 살인예고 범죄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 등 운영사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2개월 가까이 오리무중인 야탑역 살인예고 사례처럼 해외에 서버를 둔 커뮤니티 등의 경우 신원 파악을 위해 해외 수사당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국가마다 사이버 범죄의 경중을 달리하는 등 문화적 차이가 있어 수사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다. 이를 대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커뮤니티 운영사에 회원 정보를 관리할 책임을 부여해 익명으로 이뤄지는 범죄에 예방하자는 취지다.
한 경찰관은 “쉽게 검거되지 않는 사례를 보면 해외에 서버를 두는 경우 등이다. 또 이런 점을 내세워 마케팅하는 운영사들이 있다”며 “온라인상 모든 커뮤니티 운영사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수는 없겠으나 익명 범죄 예방을 위해 특정 규모 이상의 대형 플랫폼은 실명인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악성댓글’로 인한 유명 연예인 등 개인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대해 실명인증제도를 부여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현재는 공공기관 게시판만 실명인증 의무가 있다.
하지만 최근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까지 딥페이크 피해를 입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욱 다양화하고 심각해진 만큼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범죄 아닌 중범죄… “경각심 가져야”
수사관들은 익명성 뒤에 숨은 범죄라 할지라도 검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자신했다. 이 경찰관은 “검거율이 다른 범죄보다 낮은 건 사실이지만 수사에 시간이 걸릴 뿐 모두 검거된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살인예고(협박) 범죄는 5년이다. 해외 수사당국에 판매·작성자 추적을 위한 수사 협조를 구하는 시간 등을 모두 고려해도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들 범죄의 형량도 결코 작지 않다. 최근 온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역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며 무거운 범죄임을 실감케 했다.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살인하겠다며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작성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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