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새달까지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

김동현 2024. 11. 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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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김장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20ℓ 이상)에 넣어 배출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 규격은 20ℓ 이상으로 김장 쓰레기만 단독으로 담아 봉투 겉면에 '김장 쓰레기'라고 표기한 후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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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채소 쓰레기 따로 모아 배출

서울 양천구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김장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20ℓ 이상)에 넣어 배출할 수 있다.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11~12월 김장철에는 배추 겉껍질 등 김장 쓰레기가 대량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 것이다.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 규격은 20ℓ 이상으로 김장 쓰레기만 단독으로 담아 봉투 겉면에 ‘김장 쓰레기’라고 표기한 후 배출해야 한다. 배추, 쪽파, 마늘 등 조리되지 않은 ‘마른 채소 쓰레기’를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하면 된다.

절임 배추 등 조리되거나 양념, 물기가 묻은 채소 쓰레기는 기존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식과 동일하게 음식물 종량제 봉투나 전파식별(RFID) 종량기, 납부필증 등을 활용해 배출해야 한다.

또 이번 기간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로 반입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김장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혼합 배출 시에는 미수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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