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위 "의대 불인증 시 1년 보완 기간 부여 시정 필요"

장성희 기자 2024. 11. 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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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재인증을 두고 교육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전문위원회실이 의대 교수들의 입장에 힘을 싣는 입장을 내놨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위 전문위원회실은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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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인증 실패해도 신입생 모집 허용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계 "평가기관 독립·자율성 훼손…조치 중단돼야"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의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재인증을 두고 교육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전문위원회실이 의대 교수들의 입장에 힘을 싣는 입장을 내놨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위 전문위원회실은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의원실 의견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으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의평원은 의대를 상대로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 앞서 의평원은 의대 증원에 대비해 입학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학교 30곳을 대상으로 재인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평가 지표를 15개에서 49개로 늘리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인증받지 못한 대학은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고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활로를 열었다.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불인증 전에 1년 정도 보완 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 의평원과 같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는 교육부의 사전 심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시행령 개정이 (의평원의) 주요 변화평가 후속 조치에 제한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의평원의 의대 검증 절차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의평원과 의대 교수들은 줄곧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지난달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유불리를 사전에 예단하고 유리한 쪽으로 평가 결과를 유도하려는 일부 움직임은 잘못된 시도"라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대 교수들도 3일 "개정안은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문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의대 증원 예산 편성 전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도 함께 냈다.

전문위원회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기준으로 편성되는 '2025년도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국고투자계획'은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국회 등에서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정원 합의를 완결짓고 그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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