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규제 초고위험 ETF 해외 매수↑ [경제 레이더]

이상혁 2024. 11. 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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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를 해외에서 매수하는 국내 투자자가 늘고 있어 관련 규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많이 보유한 50개 해외 종목의 총 보관액 중 미국산 초고위험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분기에는 0%였지만 2022년 3분기 49.7%까지 올랐고 올해 상반기엔 1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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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를 해외에서 매수하는 국내 투자자가 늘고 있어 관련 규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7일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많이 보유한 50개 해외 종목의 총 보관액 중 미국산 초고위험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분기에는 0%였지만 2022년 3분기 49.7%까지 올랐고 올해 상반기엔 1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초고위험 ETF의 보관액 비중은 지난 2분기 기준 17.2%, 액수로는 8억4200만달러(약 1조1751억원)에 달한다.

이런 ETF는 변동성이 매우 큰 상품이지만, 해외 상장 종목이라 투자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ETF는 주로 기관이 헤지(위험 분산) 용도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개인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국의 고변동 ETF에 대해서는 국내 상품과 같은 규제를 하는 조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이 집계한 초고위험 ETF는 ‘3배 레버리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비트코인 관련 ETF’ 등 3개 유형이다. 레버리지는 파생상품 등의 기법을 활용해 펀드의 변동폭을 기초자산 대비 2∼3배로 만들었다는 뜻인데, 그만큼 고위험·고수익 성향을 띤다. 국내 현행 법규에서는 레버리지 배율이 지나치게 높은 ETF나 원래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ETF의 출시가 금지돼 있다.

국내에서 레버리지 펀드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제가 강화된 2020년 하반기 이후 미국산 초고위험 ETF 투자가 부쩍 늘었다. 그해 7월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ETF 등에 투자하려면 예탁금 1000만원을 내고 사전 온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했다. 이에 이런 제약이 없고 레버리지 강도는 훨씬 큰 미국산 ETF로 투자자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상혁 선임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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