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계농 육성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 늘리자

관리자 2024. 11. 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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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연말까지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면서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고 한다.

농업계에선 영농승계의 상속세·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활한 영농 승계와 후계농 육성을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현행 영농 종사자는 부모 영농 자산 승계 시 3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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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연말까지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면서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고 한다. 농업계에선 영농승계의 상속세·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활한 영농 승계와 후계농 육성을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현행 영농 종사자는 부모 영농 자산 승계 시 3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제 한도가 농업의 규모화·법인화 등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통계청 ‘농업법인조사’를 보면 자산 30억원 이상 농업법인 수가 2022년 기준 3712개다. 상당수 법인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처지인 셈이다. 공제 대상도 지나치게 엄격하다. 실제로 농산물 가공시설과 가축 등은 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또 농업법인에서 얻는 소득을 비롯해 농외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면 상속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반면 제조업 등 대다수 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최대 600억원이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공제 범위도 좁다. 농업 가운데 작물재배업과 종자·묘목 생산업만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다.

증여세 공제 한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농지에 한해 5년 합산 세액 기준 1억원이 한도다. 공제 대상이 농지에 한정되는 데다 1억원에 불과하다. 이렇다보니 부모가 자녀에게 농장·축사 등을 증여하면 자녀는 증여세 마련을 위해 상당한 농지 등의 자산을 팔아야 하는 실정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농사지을 사람이 줄고 있어 후계농 육성이 더욱 절실하다. 세금 부담 없이 농사를 이어받고 물려줄 수 있도록 현행 세제를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후계농이 부모의 자산을 물려받으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고 규모화를 이루기 쉽다는 것 등 이점이 많다. 현실과 동떨어지고 형평성에 맞지 않은 상속세·증여세에 막혀 후계농이 농사를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는 일이 있어선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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