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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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의 적용 물량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농민은 지금보다 더 싼 값에 손쉽게 물류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농민·산지유통인 등이 농산물을 출하하면서 팰릿, 플라스틱 상자(P박스), 다단식 목재상자, 팔각형 상자(옥타곤 상자) 등 물류기기를 공급업체에서 임차할 때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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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공시의무화…비교 가능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의 적용 물량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농민은 지금보다 더 싼 값에 손쉽게 물류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농민·산지유통인 등이 농산물을 출하하면서 팰릿, 플라스틱 상자(P박스), 다단식 목재상자, 팔각형 상자(옥타곤 상자) 등 물류기기를 공급업체에서 임차할 때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팰릿 기준 전체 물량의 16.7%, P박스 기준 전체 물량의 26.6%에 대해 국비를 보조해왔다. 국비 지원 비율은 임차 비용의 40%로, 팰릿 한개당 2970원이다.
예산 소진 이후에는 보조 없이 자부담 100%로 물류기기를 개별 임차하는데, 이때 자부담 물량은 4500∼6500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팰릿·P박스 전체 물량의 70∼80%에 대해 보조사업이 적용된다.
올해까지는 팰릿 기준 185만개가 보조사업 적용을 받았지만 내년엔 775만1000개로 확대되는 것이다.
물류기기 이용료 공시제도도 의무화된다.
농민이 손쉽게 물류기기 가격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수연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가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물류기기별 적정 가격을 의논하고 있다”며 “이르면 11월 셋째주부터 결정된 가격에 물류기기를 공급할 업체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종이에 써서 손으로 주고받던 물류기기 인수증도 전자 형태로 바뀐다.
사업 신청과 비용 정산을 맡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풀시스템’을 고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사무관은 “손으로 서명한 종이 형태의 인수증을 주고받다보니 분실사고가 잦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어려웠다”면서 “전자인수증으로 바뀌면 이같은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사무관은 “내년도 관련 정부 예산안이 확정돼 농업계 물류 효율이 높아지면 좋겠다”면서 “12월 중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내년 1월부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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