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금투세’ 4년만에 폐지 수순

박아영 기자 2024. 11. 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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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4년여간의 여야 줄다리기 끝에 결국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정부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했다.

그러던 중 이 대표가 이날 폐지에 동의하면서 금투세 논란은 4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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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4년여간의 여야 줄다리기 끝에 결국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렵고 1500만명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당초 2020년 6월 문재인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도입을 발표하고 지난해 1월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정부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동종업계 해외 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 해소, 투자자의 보호 및 시장 이탈 가능성 등이 이유였다.

이어 올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쉽사리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 대표가 이날 폐지에 동의하면서 금투세 논란은 4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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