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퇴직연금 갈아타볼까"… 신청 전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이전할 때 가입자 요청에 따라 기존에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받을 계좌로 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물이전은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수관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가입회사(이관회사)에서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실물이전을 진행한다.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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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간 이전은 가입자(계약 주체)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해 이전할 수 있으나 DB간 또는 DC간 이전은 회사(계약 주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 간에만 이전이 가능하므로, DC 제도의 근로자는 소속 회사가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금융회사들 내에서의 이전만 가능하다. 아울러 퇴직연금계좌인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계좌 사이의 이전시 실물이전은 불가하며 현금이전만 가능하다.
계약의 형태 및 상품 특성상 일부 상품은 실물이전이 불가하다.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은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 형태로 체결되는데 보험계약으로 체결되는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 구조에서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다. 실물이전 대상제도 및 상품 범위를 참고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이·수관회사 모두 취급하는 상품만 실물이전만 가능하다.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DLB 등), 공모펀드(MMF 제외), 채무증권,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모두실물이전 대상 상품에 해당한다.
다만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라인업) 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즉,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상품 매도후현금화해 이전해야 한다.
실물이전이 불가한 상장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직접 해당 상품을 매도해야 하며, 일정기간 내 매도하지 않을 경우 실물이전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시까지 최소 3영업일 소요된다. 가입자가 실물이전 신청시 수관회사는 해당 실물이전 관련전문을송신(이관회사는 이를 수신)하게 되며 이때 실물이전 절차가 시작된다.
실물이전 과정에서 현물이전이 불가하해 환매 등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실물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이전할 상품의 목록 및 수량 확정을 위해 실물이전 신청이후완료시까지 해당 계좌의 상품 운용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ETF의 분배금 지급 등 펀드의 재투자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이전 소요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실물이전 신청에 대해 금융회사는 가입자의 최종 의사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하게 되므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은 금융회사가 가입자 대신 운용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실물이전 이후에도 가입자의 지속적인 관리·운용이 중요하다.
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IRP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추후 지급받는 노후자금 규모가 변동하는 구조로 금융회사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해 주는 것이 아닌 만큼 실물이전 신청 전에 수수료 수준, 상품 라인업 등을 비교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물이전 이후에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 가입자 스스로 적립금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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