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미, 한국 조선업 대미 투자 위해 존스법 개정해야"

권준기 2024. 11. 8. 0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 조선업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국 조선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미국 전문가가 제시했습니다.

해거드 전 공사는 차기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을 구하고 군사용과 화물용으로 필요한 선박을 공급할 역량을 보존하려면 선박을 미국 밖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존스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 조선업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국 조선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미국 전문가가 제시했습니다.

헨리 해거드 전 주한미국대사관 정무공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관계 강화를 통해 되살릴 수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꼽았습니다.

해거드 전 공사는 차기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을 구하고 군사용과 화물용으로 필요한 선박을 공급할 역량을 보존하려면 선박을 미국 밖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존스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 선원이 탑승한 미국 선박만 할 수 있도록 해 다른 나라에서 만든 선박의 미국 수출을 막고 있습니다.

해거드 전 공사는 미국 밖에서 건조해야 하는 선박의 예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들며 1970년 이후 미국에서 만든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거드 전 공사는 존스법 개정으로 혁신적인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치해 미국의 선박 건조 역량을 보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