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전 면죄부? ‘의사당 난입’ 소송 취소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현지 시간) 미 역사상 처음으로 다수의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CBS방송 등은 6일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당선인의 '1·6 의사당 난입' 사건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밀 유출 소송도 종결 가능성
성추문 입막음 재판 진행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현지 시간) 미 역사상 처음으로 다수의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하면 사실상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려워 소송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몇몇 소송은 벌써부터 공소 취소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CBS방송 등은 6일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당선인의 ‘1·6 의사당 난입’ 사건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미 헌법은 한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의 소송이 원칙대로 진행되긴 어렵다는 법률적 견해가 지배적이다.
CBS에 따르면 스미스 특별검사가 제기한 소송은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일부 트럼프 지지자의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된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재임 당시 백악관 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두 형사 사건을 어떻게 종결시킬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26일에 선고 기일이 잡혀 있는 형사재판도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관련된 입막음 시도 및 회사 장부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이다. 대니얼스는 트럼프 당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 침묵하는 대가로 2016년 대선 전 13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돈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 장부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의혹’ 부인한 尹, 특검 거부
- 尹 “체코 원전 헐값 수주 주장은 무식한 얘기”
- 친한 “안 하느니만 못한 회견” 野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 커져”
- 예산 논의 예결위서도… 野 “국정 농단” 與 “이재명재판 생중계” 공방
- 트럼프, 尹과 첫통화서 “美조선업, 韓협력 필요”
- 트럼프 “韓군함 세계 최고, 협력 필요” 尹 “美안보 위해 적극 참여”
- 러셀 前차관보 “트럼프 2기 불확실성, 1기의 제곱 될것”
- “보톡스 반값에 해드려요”… 필수의료 생존 위협하는 공장식 네트워크 의원들
- [단독]가짜 진단서 떼주고 환자 모은 병원 적발
-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