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측 양소영 변호사 “양육권 소송, 승산 있다”
전남편인 아이돌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 사생활 문제를 폭로했던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최민환을 상대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율희 사건을 맡은 양소영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소영 변호사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올린 동영상에서 “율희 씨 사건을 맡게 됐다. 소속사에서 먼저 연락을 주셨다”며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셔서 근데 제가 내용 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변경이 안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은 좀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변경 청구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현재 상황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되고 있는지 양육자가 잘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소영 변호사는 “양육을 하고 있는 양육자에게 ‘너 제대로 안 하면 양육권 변경될 거야. 너 제대로 하고 있어?’라고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아이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양육권 변경 청구는 적극적으로 하자고 권유하는 편”이라며 “또 내용상으로 들어보니까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최민환 씨가 양육을 하는 걸로 결정하기 보다는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있더라.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 변호사는 최민화의 성매매 수사가 양육권자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양 변호사는 “법원이 누가 더 주 양육자로 적합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소영 변호사는 “안타까운 것은 율희 씨가 이혼 전에 법률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었다. 그 금액이면 아이들과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했던 것 같다. 한번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변경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율희는 최근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도 동시에 진행중이다.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5월 첫 아들을 출산했고, 2020년 2월 쌍둥이를 출산했지만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앞서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혼 사유가 최민환 유흥업소 출입이라고 폭로를 했다. 또 지난 5일에 방송이 된 TV 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 “경제적인 이유로 친정과 시댁을 비교했을 때 전 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 그렇게 결정했으나 이제는 그 결정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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