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가면 어쩌나"…진검 휘두르는 10대들 '아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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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이 진검으로 베기 연습을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에서 10대들은 베기장에서 안전장치 없이 진검을 들고 대나무를 잘라내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면서 "진검이 베기장에 있는 지도자 혹은 부모님 소유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검을 사서 학생들에게 그냥 내준 것도 위험한 행동"이라고 했다.
그는 "(진검이)위험한 물건이라 미성년자가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건데, 수련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사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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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10대들이 진검으로 베기 연습을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진검으로 수련하는 미성년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10대들은 베기장에서 안전장치 없이 진검을 들고 대나무를 잘라내는 모습이 포착됐다.
베기장에는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다. 보는 이들에게 불안감을 안겼다.
양지열 변호사는 "연습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저 검이 생각보다 무겁다"며 "1㎏이 넘고 검도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뭉쳐 있는 1㎏과는 느낌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휘두를 때 다루기도 쉽지 않은데, 주변에 안전장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검이 날아가기라도 하면 어떡하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진검이 베기장에 있는 지도자 혹은 부모님 소유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검을 사서 학생들에게 그냥 내준 것도 위험한 행동"이라고 했다.
그는 "(진검이)위험한 물건이라 미성년자가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건데, 수련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사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성인도 검을 놓치면 위험한 일이 생긴다" "안전하게 연습해야 한다" "저러다 날아가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도검을 소지하려면 도검 소지 허가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가증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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