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전액 탈세한 ‘주소세탁’ 딱 걸렸다
30대 초반 유튜버 A씨는 3년 전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경기 용인시의 한 공유 오피스를 소재지로 적었다. 실제 스튜디오를 갖춘 사무실은 서울에 있는데도 ‘주소 세탁’을 한 이유는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였다. 서울과 경기 성남·수원 등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받는다. 특히 15~34세 청년의 경우 세액 감면율이 100%까지 늘어난다. 주소 세탁을 통해 A씨는 3년간 수십억 원을 벌어들였지만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가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 수십억 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7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R&D(연구·개발) 세액공제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해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허위 공제·감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A씨의 가짜 사업장으로 활용된 용인 공유 오피스에 대해 ‘국내판 조세회피처’라고 표현했다. 제보에 따라 국세청 직원이 찾은 400평대 공유 오피스에는 A씨 같은 사업자가 1400여 명이나 입주해 있었다. 월세 2만원짜리 0.3평 규모 A씨 사무실에는 간이용 책상과 의자, PC용 모니터, 키보드 등만 놓여 있었다. 국세청은 또 용인과 인천 송도 등지의 공유 오피스 입주자 가운데 A씨 이외에 또 다른 부당 공제·감면 사례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난 개인사업자는 694명으로 국세청은 이들에게 모두 125억원을 추징했다. 허위 공제·감면으로 법인이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는 2900건으로, 추징액은 1624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학원이나 호프집 등이 연구소를 세운 후, R&D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시도도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일부 학원은 문제 출제나 동영상 강의 제작 비용에 대해 R&D 세액공제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실제로 R&D를 했는지 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활용,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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