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만취운전으로 세종 시민 안전 위협하는 행안부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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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최근 석 달 사이 잇달아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조직 기강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행안부와 경찰에 따르면, 세종 남부경찰서는 행안부 소속 40대 공무원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7일 오후에도 행안부 소속 40대 공무원 B 씨가 세종시 도담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3대나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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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최근 석 달 사이 잇달아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조직 기강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행안부와 경찰에 따르면, 세종 남부경찰서는 행안부 소속 40대 공무원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세종시 나성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월 7일 오후에도 행안부 소속 40대 공무원 B 씨가 세종시 도담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3대나 들이받았다. B 씨는 5급 사무관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취소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B 씨는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위 공무원·5급 이상 공무원은 해당 부처에서 징계를 요청하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6급 이하는 소속 기관의 인사위원회에서 처분한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는데, A 씨와 B 씨 모두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부 직원들의 비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정부 조직 구성권과 상훈·지방자치제도 주무 부처여서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지자체에 소위 ‘갑’으로 군림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비위에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솜방망이’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재난·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엔 여전히 폭언과 갑질 문화가 만연해 있으며, 최근엔 정부청사관리본부가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해 공사감독·공사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과 함께 주의 통보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부처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5년 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총 253명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법무부(검찰 제외)가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34명), 고용노동부(29명), 해양수산부(22명), 행안부(17명), 보건복지부(13명), 문화체육관광부(11명) 등의 순이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 253명 중, 최고 수위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2명에 그쳤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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