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길거리서 48회 불법촬영…성착취물 소지한 고교생

이재은 2024. 11. 7. 2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와 길거리 등지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홍은표)는 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도내 길거리와 재학하던 학교 등에서 휴대전화로 48회에 걸쳐 학생, 교사를 비롯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 수사 시작
피고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학교와 길거리 등지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뉴스1)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홍은표)는 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도내 길거리와 재학하던 학교 등에서 휴대전화로 48회에 걸쳐 학생, 교사를 비롯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 사이 텔레그램을 통해 79차례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군의 범행은 지난 5월 도내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불법촬영한 사실이 적발되며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뒤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다른 범행들도 확인했다.

A군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합의를 위해 기일을 한 차례 속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열린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