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 성매매 여성끼리 '칼부림'…징역형 선고

장지민 2024. 11. 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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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30대 여성들이 말다툼을 하다 싸움으로 번졌다.

특히 한 여성은 흉기까지 휘두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11일 포항시 북구 불종로 성매매업소에서 숙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B(38·여)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B씨가 폭행해 이를 피하고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어 방어를 한 것일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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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경북 포항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30대 여성들이 말다툼을 하다 싸움으로 번졌다. 특히 한 여성은 흉기까지 휘두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1일 포항시 북구 불종로 성매매업소에서 숙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B(38·여)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같은 성매매업소에서 종사하며, 함께 숙식하고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B씨가 폭행해 이를 피하고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어 방어를 한 것일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A씨가 B씨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지인 간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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