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 성매매 여성끼리 '칼부림'…징역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30대 여성들이 말다툼을 하다 싸움으로 번졌다.
특히 한 여성은 흉기까지 휘두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11일 포항시 북구 불종로 성매매업소에서 숙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B(38·여)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B씨가 폭행해 이를 피하고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어 방어를 한 것일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30대 여성들이 말다툼을 하다 싸움으로 번졌다. 특히 한 여성은 흉기까지 휘두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1일 포항시 북구 불종로 성매매업소에서 숙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B(38·여)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같은 성매매업소에서 종사하며, 함께 숙식하고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B씨가 폭행해 이를 피하고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어 방어를 한 것일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A씨가 B씨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지인 간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값이 어떻게 4억이나…" 뜻밖의 상황에 집주인도 놀랐다
- "예쁜 아이 낳아줄게요"…'대리모' 얼마나 버나 봤더니
- 14살 소녀 성폭행하던 중 돌연사 한 40대男…이유 뭐길래
- "에어프라이어에 도청 장치가?"…조사 결과에 '발칵'
- "자존심 못 팔아"…日 수출 포기 '독도 쌀과자' 대박 터졌다
-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간다'…한국인들 몰린 인기 여행지
- '사격 퀸' 김예지, 사직서 냈다…권총 내려놓는 이유가
- "그 좋아하던 술도 끊었어"…애주가들 돌변 '초비상'
- 전동 킥보드 짜증났는데…서울시 전국 최초 '중대 결단' [1분뉴스]
- "삼성전자 어떻게 되나요?"…'트럼프 당선' 한국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