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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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길'은 전날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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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길'은 전날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을 제출했다.
이들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이유로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 관련된 주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바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열흘 뒤인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달 진행되는 이 대표의 선고 재판 2건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시민단체에서 낸 의견서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출된 것으로 파악되나, 현재 해당 사건은 공판준비기일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재판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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