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발만 노린 20대 강제추행범…재판서 "심신 미약" 주장

박상길 2024. 11. 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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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들의 발 부위를 노려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께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또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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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추행.<연합뉴스>

여고생들의 발 부위를 노려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께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또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따라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며 "형사공탁을 해서 피해자 중 1명이 이를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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