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또 혈세..." 조두순 이사에 '월세방' 얻은 안산시 [앵커리포트]

유다원 2024. 11. 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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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지난 2020년 12월 출소 이후 안산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해왔는데, 최근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적잖게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이사한 것으로 알려지며, 인근 주민들도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안산시가 조두순의 거주지 맞은 편에 월세방을 얻어 조두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월세방은 그동안 열악한 방범 초소에서 근무하던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안산시의 조치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극악범죄자에게 세금이 나간다니" "주변 주민들은 무슨 죄냐" "보호시설에 수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면서 세금과 행정력 투입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YTN 유다원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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