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욕해" 고향 선배 살해·유기 5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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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선배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54살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밤 전남 고흥군 봉래면의 한 공터에서 고향 선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주변 공중화장실 공터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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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선배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54살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선배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공중화장실 공터로 옮겨 유기했다.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 자체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밤 전남 고흥군 봉래면의 한 공터에서 고향 선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주변 공중화장실 공터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일행이 자리를 떠난 뒤 B씨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가 범행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B씨가 부모와 관련된 욕설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은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유족들은 피고인이 공탁한 돈의 수령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기준 최고형인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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