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 책임, 항소심에서도 인정

유서영 rsy@mbc.co.kr 2024. 11. 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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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3부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여, 국가가 13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2억~4억 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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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자료사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3부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여, 국가가 13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2억~4억 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부터 1992년 8월 20일까지 30여 년 동안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한 사건입니다.

2022년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용자를 피해자로 인정해 국가가 공식으로 사과하고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407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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