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너무 섹시해, 한 번만 만져보자”···'이상성욕자' 20대男의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고생을 쫓아가 양말을 강제로 벗겨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소재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는 여고생들을 물색하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발바닥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선고···‘심신미약’ 주장도
여고생을 쫓아가 양말을 강제로 벗겨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소재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는 여고생들을 물색하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발바닥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특히 한 피해 학생의 주거지 현관까지 쫓아가 강제로 양말을 벗겨 발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을 보였으며 슬리퍼를 신은 여고생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해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위한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6억 '먹튀' 논란에 입 연 과즙세연 '허위 사실 법적 대응하겠다'
- ''빅뱅' 대성 도대체 얼마를 번 거야?'…'유흥업소 논란' 강남 빌딩, 7년 만에 654억 '껑충'
- '가끔 가서 먹을 것 같다'…안성재, 서브웨이 광고 유튜브 '70만' 터졌다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서 뒤집혔다…'전 소속사에 34억 지급'
- 뉴진스 음방에서 아이폰 들고 '찰칵'…SBS 중징계에 PD 교체
- '링에서 죽으라는 거냐'…'성별 논란' 난리 났던 알제리 복서, 진짜 '남자'였다
- 英 텔레그래프 '트토넘, 손흥민에 1년 계약 연장 옵션 발동할 것'
- 화장 고치다 무심하게 '삐끼삐끼' 이주은, 이제 KIA 응원단서 못 보나…'소속사와 계약 종료'
- 율희, 삼남매 데려오나…‘성매매 의혹’ 전남편 최민환에 양육권·재산분할 청구
- 장윤정, '120억' 현금 주고 빌라 산 지 두 달 만에…이번엔 '42억' 이태원 건물주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