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너무 섹시해, 한 번만 만져보자”···'이상성욕자' 20대男의 최후

강민서 기자 2024. 11. 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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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쫓아가 양말을 강제로 벗겨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소재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는 여고생들을 물색하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발바닥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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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하던 여고생 2명 따라가 강제추행
징역 1년 6개월 선고···‘심신미약’ 주장도
이미지 투데이
[서울경제]

여고생을 쫓아가 양말을 강제로 벗겨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소재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는 여고생들을 물색하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발바닥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특히 한 피해 학생의 주거지 현관까지 쫓아가 강제로 양말을 벗겨 발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을 보였으며 슬리퍼를 신은 여고생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해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위한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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