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몰래 찍어대던 남고생 폰…선생님도 친구도 안 가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와 길거리 등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 4~5월 제주도 내 길거리와 재학 중인 학교, 문구점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48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길거리 등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 4~5월 제주도 내 길거리와 재학 중인 학교, 문구점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48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교사와 또래 여학생 등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70여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군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5일 열린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피임을 왜 해요?"…성 경험 여학생 9562명에 물으니 - 머니투데이
- '국민 악녀' 장가현, 이혼 후유증 겪는 안타까운 근황 - 머니투데이
- "의사 안 시킨다" 질색한 한가인…'상위 1%' 영재 딸 공부법 밝혔다 - 머니투데이
- "내가 영감 줬나"…'아동 성범죄' 고영욱, 또 난데없이 GD 소환 - 머니투데이
- '김종국 재떨이 폭행 논란' 소속사 대표 눈물…"조금만 참을 걸" - 머니투데이
- "삼전과 합병할수도" 깜짝 리포트…삼성SDS 주가 10% 급등 - 머니투데이
- "성관계 안 한지 몇년 됐어요"…전현무가 켠 '숏폼 영상'에 화들짝 - 머니투데이
- 중학생 8.3%가 "경험있다"…마약 사용 실태조사 '충격' 결과 - 머니투데이
- "월 400만원 줘도 싫어" 청년들 거절…멈춰버린 폐기물 집게차 - 머니투데이
- 영업이익 1169억, 성과급 2400억?…현대트랜시스 노조, 또 주택가 시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