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달리는 버스서 술 마시고 춤춘 교직원들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4. 11. 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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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달리는 대형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고 춤판을 벌인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경상남도의 한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교직원 워크숍 버스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의 영상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 교직원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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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경남의 한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달리는 대형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고 춤판을 벌인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경상남도의 한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교직원 워크숍 버스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의 영상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 교직원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일부는 술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제보한 해당 재단 소속 교사 A씨는 “워크숍이나 야유회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됐으며 참여를 원치 않는 교직원들에게도 술을 강요하기도 했다”며 “놀기를 거부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워낙 재단 분위기가 수직·폐쇄적이라서 강요하면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직원들은 고속도로 요금소나 도심 진입 시에만 노래방 기계를 끄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식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남 교육청은 즉각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춤을 추는 등 음주·가무를 하면 현행법상 운전자가 처벌받는다.

도로교통법 제49조와 154조에 따르면 버스 안에서 승객들의 소란 행위를 방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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