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 부부…30대 남성도 외국인 아내 맞이해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총 2만 431건으로 전년보다 17.2%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9.1%에서 지난해 10.6%로 1.5%포인트나 증가했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을 한 남편과 아내의 평균 초혼 연령은 각각 37.2세, 29.5세로, 전년보다 남녀 간 연령 격차가 1살 더 커졌다. 과거 4~60대 남성이 20대 외국인 여성과 결혼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인데, 이에 따라 이른바 ‘매매혼’ 비난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매매혼이란 돈 많은 한국 남성이 젊은 여성과 결혼하며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다문화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젊은 남성층으로까지 확산했지만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전년보다 3% 감소한 1만 215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체 출생아 수가 줄면서 전체 출생 중 다문화 출생 비중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한 5.3%였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100명 중 5명은 다문화 가정인 셈이다.
또 이혼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다문화 이혼은 8158건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전체 이혼 중 다문화 이혼 비중도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한 8.8%를 기록했다.
전문가는 다문화 결혼 특히 동남아시아 여성과의 결혼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잘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태어난 환경부터 문화 관습이 달라 결혼생활에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야 한국, 외국여성이 다르지 않지만 목적이 다를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실제 결혼 후 단 2주 만에 가출해 유흥업소에 취업한 사례도 보고됐다.
2년간의 연애 끝에 20대 베트남 출신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남성 A씨는 “마지막 결혼이라고 생각했는데 슬프다”고 털어놨다.
세계일보와 만난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한 번의 아픔을 딛고 베트남 여성 B씨와 재혼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들은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터라 결혼 전부터 애틋한 마음이 컸다. A씨는 “서로 멀리 떨어져 지냈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이들의 국제 연애는 2년간 계속됐다. B씨는 한국에 오기 전 “두 명의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등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꿨다. 이에 A씨는 물심양면으로 B씨를 도왔다. 그가 한국어 시험을 볼 수 있게 뒷바라지는 물론 생활비까지 주며 B씨의 한국행을 지원했다.
A씨의 이런 노력은 결실을 봤다. B씨는 한국어 시험에 합격해 지난 5월 A씨가 있는 한국 땅을 밟았다. 이들은 2년간의 장거리 연애를 했던 터라 지체 없이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가 됐다. A씨는 한국에서도 B씨 챙기기에 바빴다. 그는 일을 쉬어가며 아내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에 필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챙겼다.
그는 아내를 위해 배려를 아끼지 않았지만, B씨는 결혼 후 단 2주 만에 집을 나갔다. B씨는 편지에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거 같다”면서 “가능하다면 2주간 나가겠다. 연락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돌아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록 귀가하지 않았고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A씨는 B씨가 걱정돼 백방으로 그를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아내의 소식을 들었는데, 한 제보자로부터 “아내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고 털어놨다. 성실한 모습에 열심히 노력해 한국에 왔던 터라 설마 하는 마음이 컸다”고 A씨는 밝혔다.
하지만 불행한 소식은 사실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과 함께 제보자가 알려준 곳으로 B씨를 찾으러 갔다. 그곳엔 짙은 화장에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아내가 있었다. 이 모습을 본 A씨는 자리에 얼어붙었지만 B씨는 당당하게 행동했고 되레 화까지 냈다. 그러면서 “(베트남) 집에 빚이 있고 그 빚을 갚아야 해서 베트남으로 못 돌아간다"고 강하게 저항했다.
A씨는 “사실이 아니길 믿고 싶었다. 사과조차 없는 그의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B씨는 강제 출국돼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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