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건설노조 정당한 노조활동엔 방해 없도록 보장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사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국제노동기구(ILO)가 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건설노조는 2022년 10월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조 측의 채용강요·현장 불법 점거·태업 등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이유로 사정기관을 동원해 건설 노동자를 탄압한다며 ILO에 제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사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국제노동기구(ILO)가 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이날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이유로 정부가 사정기관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건설노조가 2022년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 이같은 권고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교섭 가이드라인을 정해 결사의 자유 행사와 단체 교섭권을 효과적으로 인정할 명확한 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의견도 냈다.
위원회는 채용 갈등 등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분쟁 해결과 건설업계 고용 불안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가 협의에 착수하기 위한 조처를 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건설노조가 자신의 요구를 협상하기 위해 평화적인 단체행동을 조직했거나 작업장 산업안전 및 보건상의 결함 등을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체포 또는 기소, 형 선고 등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보장할 것도 정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는 2022년 10월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조 측의 채용강요·현장 불법 점거·태업 등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이유로 사정기관을 동원해 건설 노동자를 탄압한다며 ILO에 제소했다.
이날 ILO는 채용 강요 등 사정당국의 개입을 촉발한 건설노조 행위를 두고는 당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정위의 조사와 처분 등 정부 조처가 건설 현장의 노사협약을 위반한 것인지도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prayerah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 연합뉴스
- 공항서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30대 여성 생리대까지 벗어 몸수색 | 연합뉴스
- 한국-호주전 도중 통로 난입한 도미니카공화국…훈련 방해까지 | 연합뉴스
- 태국 원숭이 200여마리 우리서 탈출…경찰서·민가 습격 | 연합뉴스
- 미국서 '눈동자 색 바꾸는 수술' 인기…"위험" 경고도 | 연합뉴스
- "중국인 모이면 소란 피우는 빌런 발생"…서교공 민원답변 논란 | 연합뉴스
- 혁명군에 담배 대신 꽃한송이…포르투갈 '카네이션 여인' 별세 | 연합뉴스
- 알리 '현금 1억원 뽑기'에 27만명 몰려…탕웨이가 추첨 | 연합뉴스
- 문신토시 끼고 낚시꾼 위장 형사들, 수개월잠복 마약범 일망타진 | 연합뉴스
- "얼마나 힘드셨나" 경찰, 반포대교 난간 20대 설득해 구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