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의 '미등록 TV 초과 수신료 환급 재심의'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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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TV 소지자에게 거둔 초과 수신료를 돌려줄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통보에, KBS가 재심의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각하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앞서 지난 4월 법원은 KBS가 감사원 재심의 기각 결정을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멈춰달라고 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도 '감사원 통보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어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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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TV 소지자에게 거둔 초과 수신료를 돌려줄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통보에, KBS가 재심의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판단하지 않고 오늘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각하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앞서 지난 4월 법원은 KBS가 감사원 재심의 기각 결정을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멈춰달라고 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도 '감사원 통보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어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한 바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3월 KBS가 미등록 TV 소지자에게 법정 추징금을 넘어서는 수신료를 최대 5년 치 부과, 징수했다며 환급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고, KBS는 다시 심의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406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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