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피해자’ 고 김두홍·김양진 재심 결정

안서연 2024. 11. 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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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이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1980년대에 일본을 여행하다 조총련 소속 친척을 만났다는 이유로 불법 연행·구금됐다가 간첩으로 몰린 고 김두홍 씨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1972년부터 15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김양진 씨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가혹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심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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