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원 배상해야”…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손배소 첫 재판

임연희 2024. 11. 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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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민간 사업자가 제주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1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업 지연에 담당 공무원들의 고의 중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오등봉공원에 아파트와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 특례개발 사업.

제주시와 특수목적법인 오등봉아트파크가 손 잡고 민관공동 개발에 나섰고 최근 첫 삽을 떴습니다.

하지만 오등봉아트파크 측이 강병삼 전 제주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한 업무 처리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손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22년 강병삼 당시 제주시장이 감사원 사전 조사를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보류해 석 달간 사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합니다.

또 지난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지장물을 철거하는 등의 사전 작업에 착수하려 했지만 공무원들이 이를 허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사업이 지연된 반년간 발생한 금융 비용 120억 원을 강 전 시장과 담당 5급과 6급 공무원 2명이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피고 측은 배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공익성을 갖는 사업인 만큼 도민사회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투명한 사업 시행을 위해 검증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협약 당사자인 행정기관이 아닌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최낙균/피고 측 법률대리인 : "(사업)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개별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임무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무원 당사자 세 분의 입장에서는 할 일을 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이 아닌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고의 중과실에 대한 추가 입증을 원고 측에 주문했습니다.

총사업비와 분양가를 두고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뜬 오등봉 개발사업.

사업 지연 배상 책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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