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시신 훼손’ 신상 공개 불발…당사자의 ‘반대’
[KBS 춘천] [앵커]
동료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까지 훼손한 강원도 화천 시신 훼손 사건.
이 사건을 저지른 30대 육군 장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가 오늘(7일) 열렸는데요.
결국 공개가 무산됐습니다.
당사자의 반대 때문입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강 상류의 다립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승합차에서 내립니다.
살인과 시신 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장교 38살 양 모 씹니다.
다리 중간에 멈춰서 비닐봉투를 강물에 버립니다.
훼손된 시신을 강물에 버리는 모습을 재연한 겁니다.
취재진의 질문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피해자 유가족 생각해서라도 한 말씀 해 주셔야죠.) ..."]
범죄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신상 공개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공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역 군인 신분 피의자가 심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족도 신상 공개에 동의했고, 학계에서도 같은 입장이 나옵니다.
[문준섭/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 "사건 직후부터는 이제 (사체 훼손 및 유기) 계획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고요. 국민에게는 공공의 이익 측면이라는,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신상 공개의 결정은 마땅하다."]
하지만, 당사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양 씨에게 이달 12일까지 생각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 양 씨가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13일 신상이 공개됩니다.
반대로, 양 씨가 신상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때는 신상 공개 여부를 법원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경찰은 기초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신상 공개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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