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유용’ 충청학원 이사장 정식재판 돌입
송근섭 2024. 11. 7. 21:54
[KBS 청주]교비 유용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이 청주지방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다음 달 17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충청대학교 등을 소유한 학교법인 충청학원의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직원의 급여 1,800여만 원을 교비 회계로 지급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식 재판에서도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면직 처리됩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제 주변 일로 국민께 걱정…진심 어린 사과”
- ‘국정 성과 홍보’ 줄인 담화…앉아서 26개 질문에 응답
- ‘직거래’ 하자더니 물건 들고 도주…판 치는 중고거래 사기
- 트럼프, 경합주 전승…“패배 승복” 해리스, 트럼프에 축하 전화
- [단독] 법원 홈페이지도 먹통…또 러시아 해커
- [단독] 초강력 스팸 대책…“수익 몰수·차단시스템 구축”
- “하루 50건 이상 졸음운전 사고”…11월이 가장 많아
- 환율 고공행진·증시 약세…“경제 분야 비상체제 가동”
- ‘트럼프 당선’ 침묵 중인 북한…관망 속 섣부른 기대감 고조는 피할 듯
- 사람 들이받은 광교 사슴, 오늘도 목격됐다…수원시 “수색중” [이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