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확정되나…‘최태원-노소영 소송’ 대법 판단은?
[앵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이 이르면 내일(8일)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내일 자정까지 해당 사건을 본격 심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만약 안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천 808억 원을 지급하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의 항소심 판결로 1심보다 20배 넘게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액입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최태원/SK그룹 회장 :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치명적인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본격 심리에 착수할지 말지를 내일 자정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심리불속행, 즉 상고를 기각하면 대법원의 심리 없이 원심이 확정됩니다.
통상 이혼소송의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되는 비율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후에 판결문을 수정한 것이 변수로 꼽힙니다.
일부 주식 평가액의 계산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인데 최 회장 측은 단순히 수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불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 수정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데, 내일 상고가 기각된다면 이 부분도 함께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본안 소송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워 심리가 진행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나선다고 해도 결과가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
최 회장의 상고에 노 관장 측은 "재벌이라고 특별 취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일반 이혼소송에 준하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에서 지난해 이혼소송을 파기 환송한 경우는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태훈 기자 (abc@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제 주변 일로 국민께 걱정…진심 어린 사과”
- ‘국정 성과 홍보’ 줄인 담화…앉아서 26개 질문에 응답
- ‘직거래’ 하자더니 물건 들고 도주…판 치는 중고거래 사기
- 트럼프, 경합주 전승…“패배 승복” 해리스, 트럼프에 축하 전화
- [단독] 법원 홈페이지도 먹통…또 러시아 해커
- [단독] 초강력 스팸 대책…“수익 몰수·차단시스템 구축”
- “하루 50건 이상 졸음운전 사고”…11월이 가장 많아
- ‘세기의 이혼’ 확정되나…‘최태원-노소영 소송’ 대법 판단은?
- 환율 고공행진·증시 약세…“경제 분야 비상체제 가동”
- ‘트럼프 당선’ 침묵 중인 북한…관망 속 섣부른 기대감 고조는 피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