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권 보장’ 7개 주서 통과…3개 주는 헌법 명기 불발[다시, 트럼프]

남지원 기자 2024. 11. 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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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과 동시에 주민투표

미국 10개 주에서 대선과 함께 실시된 임신중지권 보호에 관한 주민투표 결과 플로리다·사우스다코타·네브래스카주에서는 임신중지권 주 헌법 명기가 무산됐다. 반면 미주리·뉴욕주 등 7개 주에서는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는 주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 주 헌법에 임신중지권을 명기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57% 찬성률로 부결됐다. 주민투표 통과를 위해서는 60%의 찬성이 필요하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원래 임신 24주까지 임신중지가 허용됐지만 공화당에 의해 2022년에는 15주 이후, 지난해에는 6주 이후 임신중지가 금지됐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중지를 원천 금지하고 있는 사우스다코타주에서도 임신중지권을 주 헌법에 추가하는 방안이 부결됐다. 강간으로 인한 임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12주 이후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네브래스카주에서도 헌법에 임신중지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부결시켰다.

주 헌법에 임신중지권 보장이 명문화된 주는 미주리·뉴욕·애리조나·콜로라도·메릴랜드·네바다·몬태나주다. 미주리주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할 때만 임신중지를 허용해왔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미주리주 의회는 임신중지가 가능한 시점을 포함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는 ‘임신중지’라는 단어를 헌법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재생산 건강에 대한 개인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우회적으로 임신중지권을 보장했다. 국적이나 나이, 장애, 성 정체성, 임신 등을 이유로 시민권을 거부당할 수 없다는 문구를 주 헌법에 추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뉴욕주는 현재도 임신 2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임신중지권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에 의해 헌법상 권리로 보장받아왔다. 하지만 2022년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폐기하고 개별 주가 입법을 통해 임신중지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하면서 공화당이 집권한 주에서는 임신중지를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 줄줄이 통과됐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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