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 개발사업’ 창원시 ‘패소’…“대체사업자 공모”

송현준 2024. 11. 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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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 복합레저단지 사업시행자'로 창원시의 지위를 취소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창원 웅동 복합레저단지 사업이 정상화될지 주목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된 창원 웅동 복합레저단지 사업.

숙박시설과 휴양문화 시설, 체육시설 등을 조성해야 하지만, 민자사업자가 수익이 나는 골프장만 조성한 게 문제였습니다.

결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하고, 골프장의 사용허가도 취소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이 같은 처분에 창원시는 민자사업자와 함께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판결이 나온 겁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경남개발공사의 의견과 달리 창원시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습니다.

창원시 등이 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경자청의 명령을 이행하지도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 소송 비용은 창원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대체 사업자를 공모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정기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과장 : "(웅동 개발사업) 정상화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조속하게 이 문제를 정면돌파해서 웅동지구 정상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부민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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