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공정위, 건설노조 방해말라"…고용부 "정부조치는 적법"

성소의 기자 2024. 11. 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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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는 권고문에서 "공정위가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지부의 행위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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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노조활동 방해 않도록 보장해야"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조치가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는 권고문에서 "공정위가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지부의 행위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제재 조치가 ILO 협약을 위반했다며 지난 2022년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공정위가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간주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결사위는 이와 관련해 "건설업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건설 현장에서의 채용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업 분야 대표적인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와 협의에 착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이 자신들의 요구를 협상하기 위해 평화적인 단체행동을 조직했거나 작업장의 산업안전 및 보건상의 결함을 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체포, 기소 또는 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없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건설노조는 그동안 건설 현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제재 조치가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등 ILO 제87조·제98호 협약 위반이라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ILO 결사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관련 내용도 결사의 자유를 침해(infringe)했다거나 관련 조치를 촉구(urge)한 것이 아니라, 건설 현장의 채용 불안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request)한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불문하고 정당한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노사법치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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