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인가 게시물 뜯은 여중생…보완수사 끝에 무혐의 결정

정재우 2024. 11. 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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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10대 여중생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던 경찰이 보완 수사 끝에 해당 여중생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여중생 A 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보완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에 붙어 있던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A 양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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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10대 여중생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던 경찰이 보완 수사 끝에 해당 여중생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여중생 A 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보완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일 A 양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용인동부서 관계자는 관련 판례 80여 건을 분석해 해당 게시물이 엘리베이터 내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었던 점, A 양 등에게 손괴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에 붙어 있던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A 양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A 양 측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고,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과 검찰이 해당 사건에 추가 고려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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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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