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불법조업 계속.. 범장망 강제 철거

제주방송 이효형 2024. 11. 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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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장망 등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통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오늘(7일) 서귀포항 남서쪽 약 123km 해상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불법 설치된 중국 범장망을 강제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물코 크기가 2cm에 불과한 범장망은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선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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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장망 등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통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오늘(7일) 서귀포항 남서쪽 약 123km 해상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불법 설치된 중국 범장망을 강제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물코 크기가 2cm에 불과한 범장망은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선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화면제공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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