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져 금은방 턴 20대 징역형 선고

제주방송 이효형 2024. 11. 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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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주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9월 10대 2명과 공모해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10대 피고인을 부추긴 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금은방 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10대 2명은 소년부로 넘겨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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