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등 특정 신체 부위만 추행 20대 남성…실형 선고

김경인 2024. 11. 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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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들의 발 부위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주변에서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또 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강제추행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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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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